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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내 이야기

용산의 모 업체에서 고소를 해왔습니다

리뷰나 체험단을 시작한지 3년정도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체험단의 경우는 다나와나 쿨엔쪽으로만 하다가 점차 다른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 플레이 윈도우에서 진행하는 무료 체험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네이버에서 직접하는게 아닌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해 있는 업체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 체험단입니다.


지난 4월쯤 모 업체에서 HP 노트북 필드테스트를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고가의 제품이다보니 사용자들이 꽤나 많이 몰릴 수 밖에 없는 행사죠.



바로 이 행사였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노트북의 응모 요강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체험단의 경우 다 비슷비슷합니다.

1. 체험단 게시글 공유하기

2. 본인소개와 더불어서 제품을 어떻게 리뷰할지 쓰게 되죠.




네이버의 경우 아래 공지사항에도 있지만 신청을 하고 당첨자가 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신청 양식의 글 입니다. (제가 다른 제품 신청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해당 노트북 신청글에 좀 이상한 댓글이 있더군요. 

분명 신청하는 글인데 양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내용자체도 이상합니다. 복사 -->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댓글을 단 사람이 실수로 작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댓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댓글을 단 사람이 체험단으로 뽑혔다는거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영업부에 입사하게된 사람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쓴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상하게 생각하던 참에 어떤 분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댓글을 남겼더군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저도 해당 페이지에 위 사진처럼 댓글을 남겼습니다.


체험단 선정자는 분명 댓글을 삭제할 수 없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댓글은 모두 날리고 "." 하나로 대치가 되더니 급기야는 댓글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인이 삭제를 한건지 업체나 네이버측에서 삭제를 한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블로그 주소만 올리면 본인들이 올린 응모 요강 따위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응모를 하면서 저 당첨자입니다.라고 한 댓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군요.

이번 일을 결코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선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의성 댓글을 달았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몇달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서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쪽으로 이관을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에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소명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해당 선정자는본인이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야 제가 관여할바가 아니지만

업체에서 고소를 진행한만큼 관련 자료들로 소명을 하고 저 역시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후 고발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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